▶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①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② 남편의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가
연 50만원 이하이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편이 교육비(보육비용 + 학원수강료)
공제를 받지 않고 부인이 추가공제(50만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서 남편은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남성 or 여성근로자에 한하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교육비공제와 중복을 배제한다.
남자가 공제받으려면 이혼 해야지롱~~~
이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남편의 근로소득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50만원에 부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적용받아야 하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연간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와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봉급자가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이므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험료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전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에서는 동 보험료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④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급여가 적은
사람보다 의료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의료비공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650만원(5,000만원×3% + 5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590만원(3,000만 ×3% + 5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가 의료비공제 가능액을 계산한후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절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절감효과가 더 큰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⑤ 가정의 지출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통상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크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비 지출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할 것입니다.
※ 맞벌이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액을 계산하면 안됨.
<삼일tax에서 펀글중 일부수정했습니다.>
출처 : 바로가기
①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② 남편의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가
연 50만원 이하이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편이 교육비(보육비용 + 학원수강료)
공제를 받지 않고 부인이 추가공제(50만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서 남편은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남성 or 여성근로자에 한하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교육비공제와 중복을 배제한다.
남자가 공제받으려면 이혼 해야지롱~~~
이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남편의 근로소득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50만원에 부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적용받아야 하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연간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와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봉급자가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이므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험료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전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에서는 동 보험료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④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급여가 적은
사람보다 의료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의료비공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650만원(5,000만원×3% + 5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590만원(3,000만 ×3% + 5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가 의료비공제 가능액을 계산한후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절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절감효과가 더 큰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⑤ 가정의 지출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통상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크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비 지출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할 것입니다.
※ 맞벌이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액을 계산하면 안됨.
<삼일tax에서 펀글중 일부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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