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셋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해에 첨으로 회사생활을 해서 소득공제란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53년생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시고
동생은 21살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주민등본상 사정이 있어서 따로 되어있구요.
제가 의료보험비를 동생 어머니 같이 해서 내고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의 카드 사용과 보험료.동생의 학비..보험료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호적등본만 있다면 되는건지.
부양가족으로 여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답변.....1]
님의가족상황
어머니(53년생)(만50세)소득없음
동생(21살)(대학생)
먼저 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의여부 부터
가)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자
나)연령(만)
직계존속:(어머니)(만)55세이상(1948.12.31이전출생자)
형제자매:(동생)(만)20세이하(1983.1.1이후출생자)
위의 요건을 모두충족할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님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님의경우 어머니는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없습니다.
동생의경우(21살)로 (1983.1.1이후출생자)일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소득공제받을수 있는항목은
*의료비공제*
어머니.동생.님.등 가족들에대한 지출의료비가
있을경우에는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간소득및연령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지출의료비영수증
2.의료보험증사본.(혹은주민등록등본)
(님의 의료보험증에 가족(어머니.동생)이 피부양자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동생의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하였으나
동생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결우)
첨부서류
1.등록금납입영수증(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계약하고 납입한보험료에
대한보험료공제임
어머니가 계약자인경우 불공제
동생의 경우(1983.1.이전출생하였을경우에는)공제가능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도 어머니의명의로 발급되어 사용된
신용카드의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됨
동생의명의로발급되어진카드의경우에는(동생의연령1983.1.1이후출생)
님이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1)신용카드사용금액내역서(신용카드회사발행)
[답변............2]
일단 어머니 소득없으시고 동생 소득없는 학생 은 부양가족 공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으면 가족사항이 드러나는 호적등본을 떼서
부양가족에 올릴 어머니 동생분에 연필로 체크해주시구요..(호적등본必)
그리고 보험료 공제됩니다.(보험료납입영수증必)
동생 학비.. 대학교까지 공제됩니다..(교육비납입영수증必)
물런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안경&콘택트렌즈도 되는거 아시죠? (의료비영수증&안경점에서 안경영수증必)
카드는..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및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쓰는것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번해에 첨으로 회사생활을 해서 소득공제란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53년생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시고
동생은 21살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주민등본상 사정이 있어서 따로 되어있구요.
제가 의료보험비를 동생 어머니 같이 해서 내고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의 카드 사용과 보험료.동생의 학비..보험료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호적등본만 있다면 되는건지.
부양가족으로 여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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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님의가족상황
어머니(53년생)(만50세)소득없음
동생(21살)(대학생)
먼저 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의여부 부터
가)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자
나)연령(만)
직계존속:(어머니)(만)55세이상(1948.12.31이전출생자)
형제자매:(동생)(만)20세이하(1983.1.1이후출생자)
위의 요건을 모두충족할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님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님의경우 어머니는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없습니다.
동생의경우(21살)로 (1983.1.1이후출생자)일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소득공제받을수 있는항목은
*의료비공제*
어머니.동생.님.등 가족들에대한 지출의료비가
있을경우에는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간소득및연령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지출의료비영수증
2.의료보험증사본.(혹은주민등록등본)
(님의 의료보험증에 가족(어머니.동생)이 피부양자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동생의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하였으나
동생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결우)
첨부서류
1.등록금납입영수증(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계약하고 납입한보험료에
대한보험료공제임
어머니가 계약자인경우 불공제
동생의 경우(1983.1.이전출생하였을경우에는)공제가능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도 어머니의명의로 발급되어 사용된
신용카드의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됨
동생의명의로발급되어진카드의경우에는(동생의연령1983.1.1이후출생)
님이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1)신용카드사용금액내역서(신용카드회사발행)
[답변............2]
일단 어머니 소득없으시고 동생 소득없는 학생 은 부양가족 공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으면 가족사항이 드러나는 호적등본을 떼서
부양가족에 올릴 어머니 동생분에 연필로 체크해주시구요..(호적등본必)
그리고 보험료 공제됩니다.(보험료납입영수증必)
동생 학비.. 대학교까지 공제됩니다..(교육비납입영수증必)
물런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안경&콘택트렌즈도 되는거 아시죠? (의료비영수증&안경점에서 안경영수증必)
카드는..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및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쓰는것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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