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공부합시다 2006/07/06 14:5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을 받았는가?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가?
4.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5.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내에 있는가?

1-1.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자격확인 조사 → 고용보험 소급적용 →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2-1.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을 포함해서 역순으로 해서 최근 6개월간의 총 근무기간을 적어 본다.

< 2005년 12월 16일에 퇴사한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임금지급 기초일수
(※무급휴일 제외)
2005.12.01-2005.12.16
2005.11.01-2005.11.30
2005.10.01-2005.10.03
2005.09.01-2005.09.30
2005.08.01-2005.08.31
2005.07.01-2005.07.31
2005.06.01-2005.06.30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6
30
31
30
31
31
30
199일

3-1.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4-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 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음.

이 때 ‘정당한사유’란?

-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1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
  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등

5-1. 수급기간 이내에 있는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단,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할 수 없는 그 기간만큼 연장(최대 4년)이 가능함.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 고용지원센터(☎1588-1919 / www.work.go.kr, www.ei.go.kr)
-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call.molab.go.kr)


출처 : 한국 고용 정보원 2006년 7월 첫째주 웹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