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을 받았는가?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가?
4.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5.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내에 있는가?
1-1.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자격확인 조사 → 고용보험 소급적용 →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을 포함해서 역순으로 해서 최근 6개월간의 총 근무기간을 적어 본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임금지급 기초일수 (※무급휴일 제외) |
| 2005.12.01-2005.12.16 2005.11.01-2005.11.30 2005.10.01-2005.10.03 2005.09.01-2005.09.30 2005.08.01-2005.08.31 2005.07.01-2005.07.31 2005.06.01-2005.06.30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 16 30 31 30 31 31 30 199일 |
3-1.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4-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 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음.
이 때 ‘정당한사유’란?
-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1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
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등
5-1. 수급기간 이내에 있는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단,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할 수 없는 그 기간만큼 연장(최대 4년)이 가능함.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 고용지원센터(☎1588-1919 / www.work.go.kr, www.ei.go.kr)
-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call.molab.go.kr)
출처 : 한국 고용 정보원 2006년 7월 첫째주 웹진
'공부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일 껍질 이용한 아이디어 살림법 (0) | 2006/07/13 |
|---|---|
| 절세 10계명 (0) | 2006/07/12 |
| 어학 동영상 무료싸이트..^^ (0) | 2006/07/11 |
| 국민연금 표준 요율표 (0) | 2006/07/10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0) | 2006/07/06 |
| 무료 동영상 교육강좌 - 전북교육 인터넷 방송 (0) | 2006/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