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전해주는 '부자의 첫번째 공식'

공부합시다/부자가 되고싶다면... 2006/07/07 09:20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빤질거릴까?” “우리 애는 누구를 닮아 저렇게 이기적일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이런 불만과 걱정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들 용돈은 빠듯하게 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일을 하게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를 주어야 할지 정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사회에서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 두 가지다.

첫 번째 원칙은 지난번에 말한 용돈을 주지 말아야 할 일과 관련이 크다. 공부나 자기방 청소, 집안일 등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아이가 빤질거린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느끼며 화를 낼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의무가 아닌 일이다. 이를테면 부모 대신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일, 부모 대신 연하장을 쓰는 일 같은 것들이다.

부모의 구두를 닦거나 자동차를 청소하는 일은 대개 대가를 지불해도 될 일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 상황에 따라 조금 미묘한 부분도 있다.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생업에 무척 바쁜 경우라면 이런 일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봉사해야할 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어떤 일에 대가를 지불할 지는 가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부모의 명함을 정리해서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은 서로에게 무척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장씩 받는 명함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은 무척 귀찮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첩의 약속을 정리해 PC의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도 아이에게 맡기기 좋은 일이다. 부모는 비서 하나를 둔 셈이고 되고,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는 아이들에게 PC를 생산적인 사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시킬 일이 마땅하지 않다면 ‘신문 스크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문을 읽다가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나 아이를 위해 보관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표시를 하고 아이에게 스크랩을 시키는 것이다. 아이에게 신문을 자주 접하게 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 정 스크랩시킬 거리가 없으면 신문에 연재되는 어학(영어, 중국어 등) 코너를 스크랩 시킬 수도 있다.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지불한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에서 지불하는 대가 정도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를 세차했다면 시중 손세차 요금인 3천원, PC에 데이터 입력하는 일은 시간당 2천원 정도, 신문 스크랩은 매월 3천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아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많이 지불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면 정작 어른이 되었을 때 일에 의욕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사회에서 지불하는 정도만 지불해야 아이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아이가 한 일에 대해 용돈을 줄 때 아이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산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줄 아는 것은 당당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아이가 아빠의 구두를 닦는 일에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사회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천원이다. 필자의 집에서는 천 원을 준다. 구두약과 구둣솔이 아빠의 것이고, 밖에서 닦는 것만큼 아이가 잘 닦지 못하기 때문에 딱 절반만 지불하는 것이다. 물론 아이에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필자가 야박해서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대가를 많이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받는 돈이 다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가혹한 듯하지만 이것이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경험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공식’의 첫 번째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무척 쉬워질 것이다.

출처:김지룡의 가슴높이 어린이 경제교육
출처 2 : 훔냐리 님의 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

'짜야 산다' 십계명 - 새는 돈을 막아라

공부합시다/부자가 되고싶다면... 2006/07/05 12:10
무조건 쓰지 않고 살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이 너무 복잡해졌다.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쓸데없이 돈이 새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한 생존법이다.
 
1.큰 돈을 잔돈으로 바꾸지 말라〓지갑 속 1만원권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라. 잔돈으로 바꾸는 순간 1만원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1만원권 1장과 1,000원권 10장은 결코 같은 돈이 아니다.
 
2.일상생활부터 점검하라〓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 먼저 구조조정한다. 가령 전화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는 요금형을 선택하고 할인 시간대를 잘 이용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가급적 받는 것만 한다.
 
3.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세수하는 내내 물을 그냥 틀어두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하라. 물 흐르듯 돈이 새나간다.
 
4.너 자신을 알라〓평소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꼼꼼히 파악해 지출 계획의 자료로 삼는다. 쇼핑을 할 때는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적어 가고 배고플 때는 절대로 쇼핑하지 않는다.
 
5.적도 알아야 한다〓신문·전단 광고 등을 통해 싸게 파는 곳을 정리해 두고 한가지를 구입해도 여러 브랜드를 놓고 비교한다.
 
6.시간차 공격을 하라〓각종 이벤트를 기다려 이용한다. 예컨대 청과·정육·생선은 매장의 파장 무렵 또는 주말 오후를 이용하고 할인점의 요일·시간대별 타임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류나 계절용품은 제철이 끝날 때 산다.
 
7.한 놈만 찍어라〓카드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가급적 주거래 대상을 정해 서비스포인트를 적립한다. 생필품 구입도 할인점에서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PB(유통업체 고유상표) 상품을 찾는다.
 
8.'내 것'이란 고정관념을 버려라〓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위 친지들 또는 물품 대여 전문점을 활용한다. 또 가능한 한 리필 제품을 사용한다.
 
9.시야를 넓혀라〓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무료 쿠폰이나 마일리지서비스가 널려 있다.
 
10.폼생폼사는 없다〓2,000원짜리 라면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

부양가족이 될수 있는지...

공부합시다/부자가 되고싶다면... 2006/07/05 12:09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셋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해에 첨으로 회사생활을 해서 소득공제란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53년생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시고
동생은 21살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주민등본상 사정이 있어서 따로 되어있구요.
제가 의료보험비를 동생 어머니 같이 해서 내고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의 카드 사용과 보험료.동생의 학비..보험료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호적등본만 있다면 되는건지.
부양가족으로 여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답변.....1]
님의가족상황
어머니(53년생)(만50세)소득없음
동생(21살)(대학생)

먼저 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의여부 부터
가)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자
나)연령(만)
직계존속:(어머니)(만)55세이상(1948.12.31이전출생자)
형제자매:(동생)(만)20세이하(1983.1.1이후출생자)

위의 요건을 모두충족할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님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님의경우 어머니는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없습니다.
동생의경우(21살)로 (1983.1.1이후출생자)일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소득공제받을수 있는항목은
*의료비공제*
어머니.동생.님.등 가족들에대한 지출의료비가
있을경우에는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간소득및연령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지출의료비영수증
2.의료보험증사본.(혹은주민등록등본)
(님의 의료보험증에 가족(어머니.동생)이 피부양자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동생의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하였으나
동생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결우)
첨부서류
1.등록금납입영수증(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계약하고 납입한보험료에
대한보험료공제임
어머니가 계약자인경우 불공제
동생의 경우(1983.1.이전출생하였을경우에는)공제가능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도 어머니의명의로 발급되어 사용된
신용카드의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됨
동생의명의로발급되어진카드의경우에는(동생의연령1983.1.1이후출생)
님이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1)신용카드사용금액내역서(신용카드회사발행)

[답변............2]
일단 어머니 소득없으시고 동생 소득없는 학생 은 부양가족 공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으면 가족사항이 드러나는 호적등본을 떼서

부양가족에 올릴 어머니 동생분에 연필로 체크해주시구요..(호적등본必)

그리고 보험료 공제됩니다.(보험료납입영수증必)

동생 학비.. 대학교까지 공제됩니다..(교육비납입영수증必)

물런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안경&콘택트렌즈도 되는거 아시죠? (의료비영수증&안경점에서 안경영수증必)

카드는..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및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쓰는것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부합시다/부자가 되고싶다면... 2006/07/05 12:08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①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② 남편의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가
연 50만원 이하이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편이 교육비(보육비용 + 학원수강료)
공제를 받지 않고 부인이 추가공제(50만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서 남편은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남성 or 여성근로자에 한하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교육비공제와 중복을 배제한다.
남자가 공제받으려면 이혼 해야지롱~~~


이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남편의 근로소득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50만원에 부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적용받아야 하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연간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와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봉급자가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이므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험료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전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에서는 동 보험료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④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급여가 적은
사람보다 의료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의료비공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650만원(5,000만원×3% + 5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590만원(3,000만 ×3% + 5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가 의료비공제 가능액을 계산한후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절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절감효과가 더 큰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⑤ 가정의 지출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통상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크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비 지출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할 것입니다.
※ 맞벌이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액을 계산하면 안됨.

<삼일tax에서 펀글중 일부수정했습니다.>

출처 :
바로가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

재테크! 왜 해야하는가? 무엇이 좋은가?

공부합시다/부자가 되고싶다면... 2006/07/05 12:05
http://mm.intizen.com/downcode/2340546


최근의 경제 상황은 이라크전 발발가능성과 북핵위기설등의 악재가 상존하고 기업들의 단기적인 실적전망 또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시장상황에서 왜 재테크를 해야하는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 품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기예금 금리는 4%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부동산, 주식, 투신권 상품, 은행권 신탁상품등 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다같이 어려운 시장상황임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오 직 은행 예금에만 매달리던 사람들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 주가지수가 상당히 내려 와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은행 금리는 물가상승률에 못미칠 정도로 떨어져 있어 주식 또는 채권등에 투자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라는데 전문가들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시장상황에 알맞은 나의 재테크는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맞춤식 투 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히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는 투자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현명하다 할것이다.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안전하고 고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먼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포트폴리오란 자신의 돈을 여 러가지 투자수단중에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각각에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트폴리오의 선택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 정된다. 흔히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투자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투자의 성패는 자기 자신이 주 식에 투자할 것인가,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아파트에 투자할 것인가, 상가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하는 투자금액 을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잘못된 포트폴리오속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시기를 아주 잘잡 아 투자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불과 9%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1%이상은 포트폴리오 선택에 따라 이미 그 성패가 판가 름 난다고 한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신의 투자결정 요인을 살펴 보면,

1. 자신의 정확한 투자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내 재산 상 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를 하고서 투자 결정을 하였는가?


2.자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것
물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분야에 어 느정도 익숙하여 식견을 가질 때 투자 결정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3.시장을 이기려하지 말고 정부 정책과 맞서지도 말것.
시장의 불문률과도 같은 얘기지만 자신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욕심과 과욕을 버리고 자신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것. 또한 정부 정책 흐름에 따라 시장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4.미래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므로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 것.
먼저 시작하여 준비하는 것이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목표금액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하여 노후를 미리 준비 할수 있다.

5.항상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둘것,
유동성 확보는 투자위험을 줄이고 더 좋은 투자수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6.투자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도 비례한다.
노력을 하지않고 투자를 한다면 복권을 사는것이 나을것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신의 적 응 노력이 없다면 수익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과 같이 자신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경제를 보는눈, 새로운 시장 을 찾는 노력, 냉철한 위험관리능력등에 따라 결정되며 미시적인 안목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 생애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리수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주식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은 항상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산의 30~50%정도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직접투자의 위험수위가 높아 간접투자를 원할 경우엔 현재 각 은행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 한 상품을 내 놓고 있는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KB리더스 정기예금 KOSPI200 상품은 만기시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주가지수 상승의 경우 고수익 기회"까지 주어 정기예금의 안전성과 투자상품의 수익성을 함 께 원하시는 고객을 위한 저금리시대의 선진 금융상품으로 "안정수익 추구형"은 최저 0 %~ 최고8.75% (KOSPI200 5% 상승시), "고수익 추구형"은 최저 0%~ 최고 22.99% (KOSPI200 49.99% 상승시)로 세금우대 및 생계 형저축으로 가입가능하며 1천만원이상의 금액으로 개인 및 법인이 가입대상이다.

그리고 목돈마련을 위하여 적립식 펀드 이용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적립식 펀드는 일반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상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으로 주식이나 채권등을 매입해 나감으로써 가격이 높을때는 적게 사게되며, 가격이 낮을때는 많이 사게 돼 평균적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싼값에 살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상품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아이젠
이전페이지 1 다음페이지